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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하는 에너지 비용과 탈탄소화로 인한 도입 추진력

2022-12-23

엔화 약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에너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하며, 특히 2021년 이후 전기 요금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요 전력 회사와 신규 전력 회사들이 잇따라 전기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전력 회사는 2024년 4월 요금 인상과 계량기 조명 규제 요금(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요금 내용 및 연료비 조정에 상한이 있는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호쿠 전력의 평균 요금 차이는 32.94%, 호쿠리쿠 전력은 45.84%, 오키나와 전력은 39.3%입니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정용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이 주목받고 있다.




도쿄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 정부는 신축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PPA를 활용하면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기후변화 위기와 탈탄소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 새로 지어진 단독주택에서는 가속화되고 있다.


도쿄도는 2025년 4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등 신축 건축물 중 연면적은 1,000㎡ 이하로 제한된다. 2,000m² 미만은 제조업체에, 2,000m² 이상 건물 소유주는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정책을 시행한다.


개인 주택의 경우 제조업체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도쿄도는 초기 설치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임대 및 재활용을 장려하고, 이미 태양광 패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우선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도 시행 전에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5년 4월에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토부는 이미 2020년 4월부터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군마현은 2023년 4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은 3월부터 2,000㎡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방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국가정부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021년 8월 23일,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전문가 연구반이 '2021년 8월 23일,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전문가 연구반이 '2021년 8월 23일,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전문가 연구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탈탄소 사회를 향한 주택 및 건물의 에너지 절약 대책과 그 추진 방안. 신축 단독주택의 60%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2050년까지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합리적인 주택 및 건물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되는 것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022년 6월 13일 건물에너지절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현재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는 에너지절약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300m² 이상. 다만 2025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물로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규제 완화 등을 결정했다.


비용이 문제입니다. 설치 비용은 수년간 감소해 왔지만, 여전히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새 단독주택은 무료라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추가적인 부담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의무가 아니라면 망설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PPA 모델"은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기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면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세요


PPA란 무엇인가요? 전력 구매 계약(PPA)은 개인과 기업이 초기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면서 태양광 발전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전력회사 등의 "PPA사업자"와 지붕이나 부지를 제공하고 각 세대에 설비를 설치하는 고객 "소비자"가 전력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 모델을 가리킨다.


많은 경우 PPA 사업자는 자체 자금을 사용하여 고객사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합니다. 소비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업자가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PPA)와 소비자(CEO) 간에 계약이 체결되면, 생산된 전력은 PPA 사업자의 소유가 되고, 소비자는 PPA 사업자가 정한 요금으로 사용된 전력량을 구매하여 사용합니다. 많은 경우, 일반 계약보다 전기 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 따라 월정액 전기료, 일정 기간 무료 후 기간 종료 후 과금되는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계약 기간 종료 후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이전됩니다.


예를 들어, 도쿄전력 에너지 파트너가 제공하는 "에네카리 플러스"의 경우, 태양광 발전 시스템, 축전지, 그리고 오히사마 에코큐트를 초기 비용 0엔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월 이용료를 지불하면 발전된 전기와 설치된 비상 전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새로 설치해야 하며, 사용 기간 만료 후 해당 장비는 무상으로 이전됩니다.


그만큼 주토모 솔라(평면형) 도쿄가스가 제공하는 유사한 PPA 서비스로, 초기 비용 0엔(또는 시공비만)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합리적인 월 이용료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시, 해당 시설은 무상으로 이전되며,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는 자가 소비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잉여 전력은 판매할 수 있습니다.


PPA 모델은 초기 비용과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계약 기간 동안 전기 요금이 평소보다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정전 발생 시, 개인 발전기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매력적일 것입니다.


반면, PPA 모델의 계약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15년으로, 계약 기간 동안 태양광 발전 설비는 PPA 사업자 소유입니다. 소비자는 패널을 교체하거나 폐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tranSolFirsTecherred 장비의 유지 보수 및 수리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PPA 모델은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임대 주택의 지붕을 활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의 단점을 해소하고 저렴한 전기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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